전입정착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