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931 |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