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055-960-8353 |
지원 내용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