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경남 함양군
- 확인된 금액월3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준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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