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함양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0507-774-0662)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1522-3556)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