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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