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경남 합천군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055-930-40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준비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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