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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이용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축산정책과/031-5189-2419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