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