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 문의처 | 수도과/031-760-2644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