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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문의처사회복지과/042-840-2324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