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