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개량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4 |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