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신청 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