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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포천시 입영지원금

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사랑(카드형)상품권(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App 설치 후 회원가입 및 포천사랑상품권카드등록 필수)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기재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