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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없음
문의처사회복지과/041-350-3666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