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없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