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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31-887-2589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