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
지원 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