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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현금||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지원 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