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여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경기 여주시
- 확인된 금액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 문의처 | 시민안전과/031-887-256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준비 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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