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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일시 중단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충북 청주시
  • 확인된 금액10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문의처아동복지과/043-201-192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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