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