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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문의처여성가족과/043-201-1782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