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충북 청주시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47||서원보건소/043-201-4708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준비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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