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역서울
- 확인된 금액7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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