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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2133-7338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