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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