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