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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생활보조수당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