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요금제도과/02-3146-118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2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