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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수산정책과/051-888-5401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