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