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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지원유형현금(보험)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수산정책과/051-888-5414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