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부산
- 확인된 금액연 30.4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