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1||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승용차 5,894 , 화물차 1,208, 버스 54, 통학버스 18)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