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 구군 경로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