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