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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인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농축산과/032-440-439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