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인천
- 확인된 금액월 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준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