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