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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기간 미확인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인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문의처에너지정책과/032-440-434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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