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 문의처 |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
지원 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신청 방법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