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인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