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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