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확인된 금액월 1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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