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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의로운 시민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유형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