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