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