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전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