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울산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6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