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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