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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택시교통과/031-8030-3612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