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